의안번호 2200682
종료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9:10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해 청렴 의무를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82
- 제안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킴.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과 과태료 조항이 부재함.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감면 요구해야 하는 등 공익신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