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79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29:32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되어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79
- 제안자
- 정을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각 대학이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교육부장관이 해당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부담과 부채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비례하여 오를 수 있는 등록금 인상률이 많은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물가상승률의 1.2배로 제한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