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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66
종료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1:00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개와 고양이의 교배 및 출산 금지 월령이 66개월로 확대되어 동물 복지 향상에 초점을 맞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66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ㆍ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월령이 12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가 생식 능력이 다할 때까지 번식장에서 교배와 출산을 반복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배ㆍ출산 금지 월령 제도에 대한 개선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6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을 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97조제4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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