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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65
종료됨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1:07
핵심 내용 AI 요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당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제 기회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65
제안자
송기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 발생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곳임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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