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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63
종료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1:22
핵심 내용 AI 요약

북한 도발 및 전단 살포 등으로 인한 국민 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재난 범위 확대 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63
제안자
유동수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적의 도발 및 위협 또는 민방위사태에 따른 국민이 입는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북한이 살포한 전단 및 오물풍선 등으로 인하여 일반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남북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인한 위협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도발 등에 의한 우리 국민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재난에 민방위사태 또는 적의 도발 및 위협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입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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