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54
종료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2:27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육아휴직 제도에서 사업주가 명확한 허용 의사 없이 근로자의 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금지하고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54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모성 보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하여 사업주가 명확하게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아휴직 규정 체계를 정비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제19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