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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51
종료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2:4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대부업 방송광고에서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음성 안내와 함께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계약 인지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51
제안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음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합니다.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연체 이자율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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