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51
종료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2:49
핵심 내용 AI 요약
대부업 방송광고에서 이자율 등 중요 정보를 음성 안내와 함께 제공하도록 개정하여 소비자의 계약 인지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51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음성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 과도한 채무 위험성,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합니다. 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부업자등이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할 때,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대부·연체 이자율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