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28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5:37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을 높여 녹색건축 인증을 장려하고자 함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28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는 지방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공사비 및 인증비용과 같은 직ㆍ간접적 비용 및 노력이 소요되나 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녹색건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특례의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율을 상향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독려하고자 함(안 제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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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0. 오후 3:35:41 아카이브 저장 hash 3cd81f5774...6b89f350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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