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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27
종료됨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5:44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순직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권 보장을 위한 국가배상법 개정안은 군인 유족의 독립적인 배상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법적 불균형을 해소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27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를 때, 일반적으로 공무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사망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에 따른 배상 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함 하지만 사망자가 군인 등인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 그 유족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데, 그에 따라 군인 등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제한되고 있음. 또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거부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이 가지는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군인 등 본인의 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청구권이므로 앞으로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등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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