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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25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5:58
핵심 내용 AI 요약

대학생 아침 식사 지원을 위한 법 개정으로 전국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양질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25
제안자
정을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1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의 ‘2022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은 59.2%에 달하고 있음. 더욱이 치솟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학생들이 식사를 거르거나 부실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급식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에 따라 지원되고 있으나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을 지원받기 힘든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대학생들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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