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18
종료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6:49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 포함 자료제공 범위 확대하여 부실 채무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하고 채권 회수율 향상 및 공정성 확보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18
- 제안자
- 강준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