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17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6:56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목표와 비교해 평가하고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촉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17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지구온난화 및 기후위기의 가장 큰 원인인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각 건축물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목표에 부합하는지 철저하게 점검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용된 에너지와 배출된 온실가스가 각 목표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제3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