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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16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7:04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일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16
제안자
강승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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