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15
종료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7:11
핵심 내용 AI 요약
택배 및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폐기물을 포함하여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대함으로써 재활용 촉진 효과를 강화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15
- 제안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에 제품의 제조만큼이나 포장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택배, 배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포장폐기물의 범위에 제품의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