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07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8:09
핵심 내용 AI 요약
신체 접촉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물건을 전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607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 접촉을 수반한 추행이나 강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디지털 성폭력 등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등 전형적이지 않은 방식의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입법의 미비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 두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