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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01
종료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8:54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학생 수 규모에 따라 영양교사 배치를 늘려 급식 질 향상과 업무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01
제안자
문정복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ㆍ안전ㆍ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ㆍ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여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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