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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600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9:01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1년 이상 거주한 소형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600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의 변동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ㆍ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함. 이에 임차인이 임차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소형ㆍ저가 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취득당시가액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을 적용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주택 취득 시 동일한 감면 자격을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임(안 제36조의3제3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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