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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594
종료됨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39:45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주택수당 지급 기준을 시세에 맞춰 개선하여 군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594
제안자
유용원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대 밖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군인에게 일률적으로 월 16만원의 주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수당이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낮은 주택수당으로 인하여 군인 주거지원 정책이 관사 및 간부숙소 건립 위주로 이뤄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군인의 주거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에 대하여 부대 소재지의 주택 임차료 시세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군인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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