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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587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40:36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입주 신청 편의성 향상 및 정보 제공 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587
제안자
권영세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ㆍ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입주자모집 절차가 공공주택사업자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으며, 소득ㆍ자산을 비롯한 입주자격 확인에 장기간 소요되어, 입주 희망자가 적기에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 편의를 높이고, 적기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입주 희망자가 원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부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주 신청 가능한 주택 현황 및 입주 대기 순서 등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과정에서 금융ㆍ신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목적 외 사용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벌칙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 밖에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관하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바,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안 제48조의8 신설,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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