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82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41:15
핵심 내용 AI 요약
준연동형 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여 정당의 의석 배분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582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하에서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용이한 반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확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제21대국회의원선거 및 제22대국회의원선거에서 거대 양당은 이른바 위성정당을 각각 내세워 선거에 참여하였고 높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다수 확보한 뒤 합당함으로써 당초 제도 취지에 역행하였다는 비판이 있었음.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수가 적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비례대표 의석 계산이 매우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음. 이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여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수와 관계없이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에 배분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2항, 제3항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0. 오후 7:05:2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191a4827c...53ba01a7d6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3:41:19 아카이브 저장 hash 216a0383bc...7d1cdfb2cc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