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80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41:2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귀농인의 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7년까지 3년간 농지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장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580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소멸 문제에 대한 대응, 농촌 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귀농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해오고 있음. 현행법에서도 귀농인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및 농업용 시설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 19펜데믹 여파 등으로 최근 귀농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으로 귀농인에 대한 정착 지원을 위하여 농지 등 취득세 감면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귀농을 통한 농촌 활성화 지원을 이어가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