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7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41:44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안정화를 위해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4년에서 2034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578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되는 기술에 대한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의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R▒D와 시설투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R▒D부터 상업화, 설비투자 및 생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차질 없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