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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576
종료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41:5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 기업의 하도급 분쟁 해결을 위해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576
제안자
박정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고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위치하므로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관련된 사업자단체가 설립한 협의회가 없는 한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에도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 소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유사하게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서는 시도에 협의회 설치가 가능해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쟁조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조정 신청 및 완료에 관한 통보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분쟁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4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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