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54
종료됨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44:44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신속한 이관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물 접근권 강화 및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가치 보존에 기여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554
- 제안자
- 민형배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06-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의 이관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위원회가 수집ㆍ생산한 기록물은 진상규명 활동 종료 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등 또는 단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종료일은 2024년 6월 26일입니다. 기록물 이관 준비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록물 이관이라는 별도의 ‘동의안’을 정부가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이관 대상기관도 모호합니다. 더구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입니다.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신속한 기록물 이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위원회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기록물을 별도 절차 없이 5ㆍ18민주화운동기록관 및 5ㆍ18기념재단 등으로 이관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5ㆍ18민주화운동 기록물 접근권을 강화하고, 세계기록유산 추가 등재 기회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5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