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34
종료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47:16
핵심 내용 AI 요약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체납 행정대집행 비용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법」에 따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게 되어 체납 처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534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명령을 미이행한 자에 대해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폐기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그 비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가 행정대집행 비용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잠적하거나 재산은닉 등의 방법으로 체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른 재산조회와 압류 등의 조치만으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행정대집행 비용을 체납하는 자에 대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체납액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체납처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48조의5 및 제4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