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10
종료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0:10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장애인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510
- 제안자
- 이연희의원 등 19인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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