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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505
종료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0:46
핵심 내용 AI 요약

고물가 시대에 수입비축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물량 보고 의무화 및 정부 사후점검을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505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WTO 수입의무물량과 수급 부족 물량을 수입ㆍ비축하였다가 방출하는 수입비축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최근 고물가 상황으로 수입비축사업의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물가 안정에 대한 소비자 체감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또한 정부가 수입 및 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국영무역 품목 사업의 경우 수입단계 이후의 공급 및 판매 등에 대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입비축사업의 취지 및 목적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영무역 품목의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금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 실적 등을 위탁사업수행기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부가 사업의 효과성 및 배분의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실수요자,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부의 수입농산물 수입비축사업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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