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501
종료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1:15
핵심 내용 AI 요약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으로써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501
- 제안자
- 이헌승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는 생명의 전화 등 자살예방 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설치ㆍ운영, 지원 등의 근거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감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살예방 관련 상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8까지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