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 관련 인증의 부적절 사용 증가에 대응하여 관리 강화 및 영세 업체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99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영세한 환경전문공사업이 일시적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한 경우에도 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 관련 인증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신설). - 현행 업무규정을 근거로 하는 환경표지등의 유효기간을 법제화하고, 일정한 조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환경표지 인증, 환경성적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함(안 제22조 및 제34조). -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유통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의 부적정 사용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 환경표지를 도용하거나 제거 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벌칙 형량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산업표준화법」 등 타법과 동일하게 조정 다. 환경표지ㆍ환경성적 인증취소 요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안 제23조). -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가 부족(고시에서 규정)하여, 이를 환경표지 인증취소 요건에 포함 - 속임수ㆍ부정한 인증 및 중대한 환경법령 위반은 신규 인증 제한 강화 라. 환경전문공사업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