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495
종료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1:58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 분야 피해 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495
제안자
이병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도에 발간된 ‘한국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수온과 해수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수온 양극화로 인하여 해양에서의 극한현상 출현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상은 수산양식생물의 대량폐사, 어업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수산업 분야의 경제적 손실 등 수산업 및 어촌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 및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 대응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가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이에 기후변화가 수산업 및 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업과 어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