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92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2:20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자립 지원과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새로운 단체 설립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92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