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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492
종료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2:20
핵심 내용 AI 요약

·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들의 자립 지원과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새로운 단체 설립을 추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492
제안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ㆍ소녀병들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에 ‘6ㆍ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함(안 제1조 및 안 제3조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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