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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482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3:31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대상 사기횡령배임 등을 노인학대범죄에 포함시켜 경제적 학대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482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노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인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함으로써 노인학대범죄로부터 노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5호, 제39조의2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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