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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481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3:38
핵심 내용 AI 요약

청각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돕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수어영상 접근성 바코드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481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청각장애인은 청각 장애 이외에도 한글 이해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만 만들어진 선거공보물로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치 비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과 정치 비전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이에, 모든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그 내용이 수어영상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2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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