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78
종료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4:00
핵심 내용 AI 요약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농어촌 지역 및 도시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무사항 추가와 지자체 평가 의무화를 통해 현행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78
- 제안자
- 송옥주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ㆍ대중교통을ㆍ육성ㆍ지원하고 그ㆍ이용을ㆍ촉진하기ㆍ위하여 대중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ㆍ수립하도록ㆍ하고, 지자체가ㆍ추진하는 관련 시책을 평가할 수ㆍ있도록 하면서 평가결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하여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의 경우 농어촌 주민 등의 불편이나 도농 복합도시 내 읍ㆍ면ㆍ동 간의 불균형 해소에 미흡한 측면이 있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제도의 경우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결과의 활용 또한 제한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추가하고, 지자체 시책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9의2호 신설 및 제17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