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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475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4:22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 범위 확대 및 예산 운용 효율화 추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475
제안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운영지원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고를 보조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고 있음. 다만,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음. 그런데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 외에 부식 구입비나 취사용 연료비 등 취사에 필요한 비용이 다수 있으나 해당 비용들은 국가가 보조할 수 없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부식의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예산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 보조금을 경로당이 자체 노력으로 절감하였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양곡 구입비 등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급식 관련 예산 운용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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