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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471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4:50
핵심 내용 AI 요약

특례시의 행정 및 재정 권한 강화를 통해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증대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471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경우 행정수요 등 여건이 광역시 수준에 해당함에도 시, 군, 구에 포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례시를 지역균형발전 시책 등의 별도 주체로 인정하여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행정 및 재정 운용과 사업추진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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