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55
종료됨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6:35
핵심 내용 AI 요약
해사법원 설치로 선박소유자 책임 제한 사건 관할을 명확히 하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55
- 제안자
- 곽규택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상법」 제769조부터 제776조까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4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