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442
종료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재정경제기획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8:10
핵심 내용 AI 요약

출산 및 보육 관련 급여의 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442
제안자
정성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과세하지 않음. 2024년 1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를 기록하여 역대 최저수준인 상황임. 이와 같은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국가 소멸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대한민국의 양육비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평균 양육비는 97.6만원으로 평균 가구소득 대비 19.3% 수준으로 부모들의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출산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자 하기 위함(안 제12조제3호머목).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