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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439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8: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의 법률 취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439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에서는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편,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집행 등을 위해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된 현실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입법에 대한 근거도 함께 두고 있음. 이처럼 대통령령 등은 법률에 종속되는 한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행정입법의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입법권을 가진 국회는 행정입법을 통제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회피해도 마땅히 구속할 수단이 없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정부는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회가 수정ㆍ변경 요구를 의결한 때로부터 6개월 후에는 해당 대통령령등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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