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37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8:46
핵심 내용 AI 요약
국무위원 등의 무단 불출석 및 이석을 방지하고 출석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벌칙 규정을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37
- 제안자
- 김한규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이라 함)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은 출석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그런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 중 이석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21조제4항과 같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2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