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32
종료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3:59:1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권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32
- 제안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수준임.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에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포인트 인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