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2 보기
의안번호 2200420
진행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0:4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고금리와 주식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420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08인
제안일
2024-06-1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0. 오후 7:05: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6f78ce2fc...10abec9cff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4:00:46 아카이브 저장 hash 28ed2a13cf...ad0bd36c89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