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2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0:42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투자 활성화와 자본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고금리와 주식 투자 증가에 따른 시장 영향을 고려한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20
- 제안자
- 박대출의원 등 108인
- 제안일
- 2024-06-13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6조의4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