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16
종료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1:10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어린이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16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나,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의 시설 내에서 운전을 하던 중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