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11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1:4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의 운영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11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으로 이동하여 그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려 함(제4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10. 오후 7:05:27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02b2256ba...71a4a8ff94
필드 1개 변경
2026. 8. 10. 오후 4:01:49 아카이브 저장 hash d070127316...bd3dd28953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