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07
종료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2:14
핵심 내용 AI 요약
무기형 범죄자의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여 사회 복귀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흉악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407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ㆍ금고의 기간에 있어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으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에도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사회복귀 가능성이 열려 있음. 그러나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가석방의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 그 요건 및 기간 또한 상향함으로써 범죄피해로부터 국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범죄자에게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 및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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