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95
종료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3:40
핵심 내용 AI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개편하여 효율적인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0395
- 제안자
- 박충권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6-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출범 당시에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그런데 미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관계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변경하고, 위원장 및 위원 모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안전관리에 필요한 대책마련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