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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84
종료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5: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우주항공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우주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항공의 날 지정 및 관련 행사를 통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84
제안자
서천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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