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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0379
종료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후 4:06:31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0379
제안자
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4-06-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회기
제41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ㆍ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음.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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